8월 21일까지 접수...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해야

▲ 제주시청 전경. ©Newsjeju
▲ 제주시청 전경. ©Newsjeju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공백 최소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오늘(28일)부터 8월 21일(금)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만18세 이하(2002.1.1.~2013.3.31.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다만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재학중인 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 외국인학교, 인가 대안학교, 국제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신청은 반드시 보호자가 해야 하며, 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카드는 병원, 약국, 서점, 전통시장, 학원 등 제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등 일부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카드 배부기한은 10월 30일까지이고,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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