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간을 7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소득원자 또는 부소득원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위기상황으로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 주요내용으로는 △ 재산 기준 추가 확대 △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조정, △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이 있다.

재산 심사 시 실 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수준에서 기초연금제도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해 8,200만원이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 약 69.6%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50%로 확대한다.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재지원 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제주시는 이번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총 15억3800만 원의 예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471∼4),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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