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도교육청 입구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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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교육부가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방과후 과정 안전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오전 10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전공노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공노 제주지부는 "감염병을 이유로 수업일수 감축을 하더라도 아이들은 하루 종일 유치원에 나온다"며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한 명이 20여명의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보는 상황에서 방역 및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감염병 등을 이유로 휴원·휴업 기간 동안 수업일수 감축 방안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휴원·휴업을 한 경우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명시됐다. 

도내 공립유치원은 제주시 61곳, 서귀포시 40곳 등 총 101곳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유치원의 법정수업 일수는 180일이지만, 18일이 감축돼 162일 정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올해 유치원 개학이 5월27일로 늦어졌기에 수치상으로는 최대 59일이 감축 가능하나 도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공노 제주지부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의 수업권 침해 △더욱 위협되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의 노동강도 강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은 "제주지역 병설유치원 한 반 정원은 26명으로, 방학 중에도 방과 후 과정 이용원생이 95%가 넘는다"며 "밀집된 환경에서 전담사 한 명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쓴 채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오히려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수업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수업일수 단축 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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