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합니다.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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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처분 운전원 교육도 받지 않은 채 운전대 잡아

제주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공영버스 운전원들이 보수교육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원은 3개월 이내에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전 까지는 공영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

<뉴스제주> 취재 결과, 올해 과태료 처분으로 인한 보수교육 대상자(공영버스 운전원)는 약 70여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 현재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정에서는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는 <뉴스제주>와의 통화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원은 필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자는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등 운수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시인했다.

사실상 행정에서 이를 방조한 셈인데, 제주도 대중교통과는 코로나19 사태와 대체인력 문제를 언급하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제주도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보수교육도 현재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올해 교육은 진행되지 못했다. 추후에 상황이 진정되면 보수교육을 재개할 계획이다. 과태료 대상자가 운전을 못하게 되면 대체 인력도 없다. 지금 인력으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해의 경우 공영버스 운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두 달에 한 번 꼴로 연간 6차례 진행됐었다. 법령위반자 뿐만 아니라 모든 공영버스 운전원들 역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코로나 전과 후를 감안한다면 대중교통과의 해명은 그럴싸해 보인다.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모여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이미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제주도의 안일한 행정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제주도가 '소극 행정'을 펴는 사이에도 미자격 운전원들은 도민들을 태우고 버젓이 버스를 운행 중이다.

 

▲ 지난 2019년 제주지역 운수사업법 위반 사례는 무려 559건(과태료 및 과징금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wsjeju
▲ 지난 2019년 제주지역 운수사업법 위반 사례는 무려 559건(과태료 및 과징금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wsjeju

# 제주지역 운수사업법 위반 지난 1년간 559건

그렇다면 도내 공영버스 운전원들의 지난 1년 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횟수는 얼마나 될까. 지난 2019년 도내 운수사업법 위반 건은 무려 559건(과태료 및 과징금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은 버스 노선 이탈, 특별한 이유 없는 승차 거부, 불친절 사항 등으로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다.

올해의 경우 벌써 235건(2020년 6월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500~6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전년도 역시 500~600건에 이른다"고 부연했다.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A업체의 위반 건수는 1년에 2건에 불과한 반면 B업체의 위반건수는 169건에 달했다.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사실상 모든 운수사업장에서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위반 건수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운수사업법 위반이 늘었다. 운수사업법 위반은 매해 500~600건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운전자수가 약 1000명 정도 증가했고 버스대수도 300대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사업정지를 갈음해서 처분할 수 있는 과징금 처분이라는 것이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는 과징금을, 운전원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경미한 경우 행정지도 차원에서 경고 처분도 내린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년 동안 169건의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업체 역시 과징금 처분에 그쳤을 뿐 사업정지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았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사업정지를 당한 업체는 아직까지 전무하다.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분과 함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가 지금처럼 공영버스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운수사업법 위반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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