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최종 권고안 도출해 원희룡 지사에게 제출

▲ 추자면. ©Newsjeju
▲ 추자면. ©Newsjeju

제주의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논의됐던 국립공원 확대 여부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부분 확대 행태로만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28일 도청 삼다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 현안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2건을 채택했다.

우선 사회협약위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해소를 줄이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우도와 추자면을 확대 지정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권고안을 도출했다. 또한 그 외 지역은 추가적인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 면적은 610㎢이며, 이 가운데 우도해양도립공원은 25.9㎢, 추자해양도립공원은 95.3㎢에 이른다. 제외 대상 권고에 포함된 표고 및 산양삼재배 지역은 1.0㎢이 된다.

한편, 사회협약위는 그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해 1년간 자체 토론과 이해당사자와의 면담, 도민토론회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토론회를 통해선 우도 및 추자면 어업인과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등의 이해당사자들은 국립공원 확대 대상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어필했다.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진행되지 않은 채 확대 지정을 강행하면 더 큰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사회협약위의 판단이다. 이에 도지사에게 이를 해결할 권고안을 내기로 의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회협약위는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고, 그에 따른 사회협약안을 확정했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협약은 우선 애월읍과 구좌읍, 대정읍, 표선면 등 4개 읍면을 시범지역으로 정해 체결할 방침이다. 사회협약은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거안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식은 8~9월 중에 개최된다.

협약식엔 도지사와 4개 읍면 이장단협의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제주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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