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주서 29일부터 본격 실증 나서

▲ 7월 29일부터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실증이 제주에서 본격 추진된다. ©Newsjeju
▲ 7월 29일부터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실증이 제주에서 본격 추진된다. ©Newsjeju

전기자동차는 무수히 많은 장점이 있지만 딱 하나 '충전'에 따른 제약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전기차를 충전을 위한 주차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충전이 가능하게끔 하는 실증시험을 제주에서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에 따른 사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29일부터 본격적인 실증 착수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1월에 전기차 분야 충전서비스 분야로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전기차 이동형 충전서비스 등 4개 규제특례가 허용돼 그간 실증준비를 거쳐왔다.

개인형을 제외한 현재의 전기차 충전 방식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협소한 공동주택에선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주차공간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공존이 쉽지 않았다.

중기부와 제주도에서 고안해 낸 '이동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에너지 저장장치(ESS) 모듈을 탑재한 충전기가 충전이 필요한 차량에게 이동해 충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이유는 아직 ESS에 대한 안전성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간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맞는 기준이 없어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이 불가능해 관련 사업 추진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빗장을 풀고 제주에서 실증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는 ESS와 배터리 관리시스템, 전기차 충전기, 이동형 케이스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부피가 제법 크다. ESS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의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관리수칙에 준수한 제품만 사용하게 되며, 용량은 50kWh로 제한된다.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충전량은 70% 이하로 제어된다. 실증에 따른 전반적인 안전점검은 국가표준원과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가 전기차에 충전시킬 수 있는 최대 용량은 35kWh다. 1kWh의 충전량으로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주행 가능거리가 보통 6~7km임을 감안할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굳이 충전을 위해 주차장을 갈 필요 없이 최대 245km의 주행거리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시스템의 개요도와 개발된 실물.
▲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시스템의 개요도와 개발된 실물.

이에 따라 실증을 거쳐 전기차 이동형 충전서비스가 도입되면 공간에 제약받지 않은 충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충전 수요가 없을 때엔 잉여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충전이 필요할 때에만 공급할 수 있어 전략망 부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증은 특구지정 시 부여된 조건에 따라 1,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올해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선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지면에 고정한 상태에서 충·방전 반복에 따른 안전성과 충전 속도 등을 검증하게 된다.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해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태양광발전장치에 주로 쓰여져 왔던 ESS가 일부 시설에서 화재를 일으킨 바가 있어 안전성 담보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최대 요소다.

이어 내년부터 이뤄지는 2단계 실증은 이러한 안전관리방안을 준수해 이동환경과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을 추진한 뒤, 기 보급된 일반인 전기차에 충전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오는 2022년부터 전국 상용화와 해외수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중기부의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국 최고의 전기차 인프라망을 갖춘 제주에서 이번 실증을 통해 혁신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CFI(카본프리아일랜드)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으로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전기차는 총 11만 1307대로 집계돼 있다. 이 가운데 약 17.7%인 1만 9705대가 제주에 보급돼 있다.

이미 미국이나 독일, 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선 10~50kW급의 이동형 충전서비스 상용화에 돌입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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