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의무대상 소방공무원 565명 중 343명이 등록 제외

제주항에 대기 중인 소방당국 / 사진제공 -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주항에 대기 중인 소방당국 / 사진제공 -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등의 현장 업무와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소방공무원은 소방교와 소방사를 포함 총 967명이 있다. 이 가운데 재산등록 의무대상에 있는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총 565명이 있었으며, 이 중 이번에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은 343명이다.

이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지난 6월 4일에 시행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도에선 지난 7월 28일에 '제주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현수)'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이번에 재산등록 의무에서 제외된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119센터나 119구조대, 119상황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위, 소방장이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소방장 이상의 계급에서 60.7%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현장 활동 및 상황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으며, 일선에서 뛰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진압 등에 더 집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발급 등 민원과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위나 소방장은 종전대로 재산등록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 내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건축·토목 등 특정 분야에서의 7급 이상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매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일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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