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제주,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법 제정 적극 협력 촉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제주본부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라라당이 집권당이었던 2009년, 국정원은 전국공무원노조를 소위 3대 종북세력으로 몰아, 당시 공무원노조위원장 등 지도부를 중징계 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어 공직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제주본부는 "이제 미래통합당은 결자해지의 겸허한 자세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심판으로 참패를 겪고도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만 보아도 '행정시 6급 팀장 직위를 수행하는 자는 사실상 노조 활동이 불가하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노조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공무원이 노조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공직사회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정부의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다. 특벌법 제정은 명예회복과 현장 복귀를 요구하며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역설했다.

제주본부는 "만약 21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이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을 거부한다면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과 해직자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예고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불통행정과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본부는 "아울러 원희룡 지사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반노동 행태를 취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불통행정과 일방적인 노동조건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