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비 신청을 한 번에
제주자치도, 8월 3일부터 관할 주소지서 원스톱 서비스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3일부터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교통지 지원 신청을 한 번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제주에선 지난해 8월부터 도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교통사고가 5%가량 줄어들고는 있지만,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9.8%나 증가했다. 지난 2015년에 발생한 총 교통사고는 4645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93명(고령자 35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엔 4412건(32명 사망, 고령자 14명 포함)이 발생해 5%가 감소했다.

반면, 고령 운전자 가해 교통사고는 지난 2015년 460건에서 2019년 597건으로 29.8%나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제주에선 지난해 8월부터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도입됐다.

허나 이 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을 제출하고 난 뒤, 다시 읍면동에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면허 반납과 교통비 신청을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소지가 소재한 행정시별 읍·면·동 어디에서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교통비 신청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제주도정에선 매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후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교통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불편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내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총 45만 2251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10.4%인 4만 6885명에 이르며, 80세 이상은 전체의 약 1%인 4196명이나 된다.

지난해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 교통비를 지원받은 고령 운전자는 총 753명이었으며, 올해엔 6월까지 482명이다. 현재까지 총 1235명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고 지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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