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조업구역 내에서 한치잡이에 나선 어선이 해경에 단속됐다. 

30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밤 8시19분쯤 연안들망 어선 A호(5.55톤 제주시 선적) 선장 B씨(58. 남)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제주항 항로 내 200m 해상에서 불법으로 한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법률' 제57조와 제44조 등은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 선박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조업 행위는 금지토록 하고 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제주항은 무역항으로 대형선박과 어선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항계 내 조업은 위험하다"며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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