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림로 공사강행 재개 논란, 국회서도 제기
이수진 의원, "공공기관 위법행위 더 엄중히 처벌"

▲ 환경 훼손 논란을 야기한 제주 바지림로 공사 재개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고발 조치를 촉구하는 요구가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Newsjeju
▲ 환경 훼손 논란을 야기한 제주 바지림로 공사 재개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고발 조치를 촉구하는 요구가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Newsjeju

환경 훼손 논란을 야기한 제주 바지림로 공사 재개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고발 조치를 촉구하는 요구가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6일 환경청과의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했다며 제주도청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0일 "명백히 원희룡 제주지사에 따른 불법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실제로 이번 사안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 사전공사금지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주지방환경청이 2017~2018년에 삼척시, 제천시, 철원군 등 6개 지자체를 상대로 형사 고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행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희룡 지사의 불법행정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31일(금) 국회 환경노동위는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비자림로 공사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룰 전망이며,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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