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물질을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첨단과학장비가 도입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오염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Newsjeju
▲ 대기오염물질을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첨단과학장비가 도입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오염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Newsjeju

대기오염물질을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첨단과학장비가 도입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오염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국비 4억7250만 원 포함 총 9억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분석장비가 장착된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구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장비 도입은 아스콘공장이나 양돈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의 민원처리에 장기간(민원접수→현장점검→시료채취→오염도 분석) 소요되어 생활환경민원이 지연, 반복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장비의 활용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의 대기오염물질까지 드론(무인항공기)으로 시료를 포집할 수 있게 됐으며, 차량에 장착된 분석장비를 이용해 미세먼지(PM-10 등), 유해가스(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악취 물질 등을 현장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게 됐다.

민원 점검방식은 이동측정차량으로 민원발생 지역의 오염도 모니터링 및 배출원을 파악하고, 이후 무인항공기로 주요배출원의 시료를 채취한 후 현장에서 오염도를 분석하게 된다.

첨단과학장비의 활용으로 현장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을 파악하고 오염도를 분석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효율성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규정으로는 무인항공기와 이동측정차량으로 분석한 자료는 행정처분 등의 공인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없어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상기 자료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해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사업장 단속효과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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