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31일 포스트코로나특위 구성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허용 철회 특별성명' 안건 채택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1일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보세판매장 특허 허용 철회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1일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보세판매장 특허 허용 철회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획재정부를 향해 제주지역에 신규 추가 특허를 낸 보세판매장(면세점) 허용을 철회하라고 공식 발표했다.

제주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31일 오전 11시 제38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를 촉구하는 '보세판매장 특허 허용 철회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특별성명은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관광업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함에 따라 이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에는 현재 중국인 무사증제도의 일시 중단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방문이 급감함에 따라 신라와 롯데 등의 시내면세점뿐만 아니라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까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적시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을 비롯해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상인회, 관광학계까지 모두 나서 시내면세점 추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제주지역에 대기업의 제주 진출을 위한 시내면세점 1개소를 추가 허용키로 한 것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장기화된 경제침체 중임에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결정에 강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성민 제주도의원. ©Newsjeju
▲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성민 제주도의원. ©Newsjeju

강성민 위원장은 "한화갤러리아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특허권 갱신 주기인 5년이 도래하기도 전에 폐업한 것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명분이었던 면세점 특허의 효력이 끝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면세점 추가로 인해 오히려 지역 소상권을 잠식하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역효과가 있다는 걸 기재부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로나특위는 기재부 제도운영위에서 제주지역 면세점 특허 추가 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예정된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도 모두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면세점 지정 철회 특별성명엔 제주도의회 민생경제포럼 소속 16명의 제주도의원도 동참했다.

이날 성명 채택에 앞서 코로나특위는 위원장에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을, 부위원장에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을 선임했다.

포스트코로나특위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영역에서 내년 7월 27일까지 운영된다. 강성민 위원장과 고은실 부위원장을 비롯해 송영훈, 오대익, 박호형, 양병우, 한영진 의원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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