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재산의 매각 기준을 오는 3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소규모 토지 매각기준은 일률적으로 일단의 토지 면적 200㎡ 이하였지만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정으로 1필지 매각 가능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400㎡까지 확대됐다.

다만 공시지가 3,000만 원 이하이며 행정 목적에 사용계획이 없어야 하고, 분할 매각을 할 수 없는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또한 사유건물(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에 점유된 공유지 매각은 당초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만 한정됐던 것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모든 건물로 확대했다.

그 밖에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인 공유지는 면적에 관계 없이 해당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해지고, 공동 지분 공유지(동지역 500㎡, 읍․면 1,000㎡ 이하)는 50%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회계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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