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동홍위더스빌31차 아파트가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서귀포보건소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7월 31일 동홍위더스빌31차 아파트를 서귀포시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이를 확인 후 지정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는 이번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동홍위더스빌31차 아파트 단지에 금연아파트 현판, 표지판 등을 부착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실시한 후 10월 3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연아파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760-6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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