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 주거급여 대상자를 위한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과 관련해 목표가구 76세대 중 현재까지 40.2%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2월 5일 LH 제주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의 진행을 위해 2020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제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수선유지급여(집수리)사업 대상은 '주거급여법 제8조'에 의해 주거급여대상자 중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고, 주택 구조노후도(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서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보수범위에 따라 △대보수 18가구 △중보수 14가구 △경보수 44가구 등 총 76가구를 선정해 예산 5억원 범위내에서 지붕보수, 주방개량, 창호·단열난방공사, 도배, 장판 등 수선을 실시하고 있다

7월 현재 2020년 목표가구(76세대중) 대비 27세대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며, 10월말까지 100%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도 5억원의 예산으로 총83가구(△대보수19 △중보수31 △경보수33)에 대해 맞춤형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 이 사업을 꾸준히 실시해 주거취약 계층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선유지급여 보수기준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가 정해지며, 경보수(도배, 장판 등)의 지원금액은 457만원(3년), 중보수(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849만원(5년), 대보수(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의 경우 1,241만원(7년)이 각각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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