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양영철 교수, 고창후 변호사, 손지현 변호사. ©Newsjeju
▲ 왼쪽부터 양영철 교수, 고창후 변호사, 손지현 변호사.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1대 후반기 의정에서 입법과 법률 고문 역할을 수행할 3명의 교수 및 변호사를 지난 8월 1일자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입법고문엔 제주대학교 양영철 교수, 법률고문엔 고창후와 손지현 변호사가 위촉됐다.

제11대 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재위촉으로 자리를 이어간 양영철 교수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건국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제주대학교 학생처장과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해 온 인물이다.

신임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고창후 변호사는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방법원 판사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창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임 법률고문 손지현 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현재 제주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판위원회 위원, 제주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법률사무소 이도의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은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법규 해석,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의회운영 및 제주 현안사안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되며, 임기는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