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도내 비지정해수욕장인 구좌읍 세화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8살 어린이가 해상으로 떠밀려갔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지정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를 당부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A양을 보호자 이모(43. 경기도 동두천)씨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3분쯤 "세화해변 북쪽 약 50m 해상에서 어린이가 튜브에 탄 채 해상으로 떠밀려간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해경 측은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해 신고 약 7분 후 A양을 구조했고, 세화 안전지대에 도착 후 보호자에 인계 조치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보호자들은 아이들과 안전한 곳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물놀이 시는 지정해수욕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총 11곳의 지정해수욕장(협재, 금능, 함덕, 삼양, 곽지, 이호, 김녕, 중문, 화순, 표선, 신양)과 18곳의 비지정 해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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