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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 3일 제주지역 향토 유통기업인 뉴월드(대표 문정옥) 7개점에 대해 녹색매장으로 지정했다. 

이는 올해 신규 개장한 2개점을 제외한 뉴월드 전체 매장으로 뉴월드 서사라점·신제주점·이도점·화북점과 마트로 노형점·일도점·탑동점이다.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방문고객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친환경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매장이 재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재지정할 수 있다.

중·소규모 점포의 녹색매장 지정은 녹색제품 판매 확대 계획, 매장 내 친환경 경영활동 계획 등을 포함한 녹색매장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신청한 뉴월드 7개 매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에서 이러한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해 최종적으로 녹색매장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녹색매장으로 지정됐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3월 뉴월드와 친환경소비 확산을 위한 녹색매장 지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각 매장을 수시로 방문해 녹색매장 지정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이번 뉴월드 7개점의 녹색매장 지정에 이어 내년에는 올해 신규 개장한 2개점(마트로 용담점·원노형점)의 녹색매장 지정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매장 지정을 희망하는 유통매장은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064-759-2160~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뉴월드의 녹색매장 지정으로 제주도내 녹색매장은 총 15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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