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조업에 나선 추자선적 어선에서 폭행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실제로는 폭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20분쯤 추자선적 C호(44톤, 유자망, 승선원 10명)에서 선원 A씨(34. 경기도. 남)가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경 측은 경비함정이 같은 날 낮 12시30분쯤 C호에 도착, 폭행신고를 접수한 A선원과 선장 B씨를 분리조치 함과 동시에 진술서를 받았고, C호는 3일 저녁 7시8분쯤 제주항으로 입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막상 폭행사건 수사에서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 또 폭행 신고 당사자도 해경이 최초에 밝혔던 A씨가 아닌, 모친인 것으로 드러났다. 

C호에 승선한 A씨는 모친과 문자에서 "배에 피랍돼 있다"고 알렸고,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은 모친은 직접 신고에 나섰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폭행사실은 전혀 없었고, 감금 부분은 A씨가 생리현상 해소를 위해 외부 출입을 원하니 동료 선원들이 '위험하다'고 행동을 자제한 것"이라며 "당사자 A씨 역시 감금 행위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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