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신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시 3지역구). ©Newsjeju
▲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시 3지역구). ©Newsjeju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 경기도의회도 팔을 걷어 부쳤다.

경기도의회의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지난 7월 27일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13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제주4·3사건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2000년에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4·3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설립 등 여러 의미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 출신이라는 김미숙 의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아픔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제주라는 지역의 한정된 아픔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에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제주도민 등에 대한 명예회복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제주4·3사건이라는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 건의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건의안은 9월에 개회되는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때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