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사. ©Newsjeju
▲ 제주시청사. ©Newsjeju

제주시는 분말·환 형태 식품 제조 시 ‘쇳가루’ 이물이 혼입된 부적합 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분말·환 형태 제품을 생산하는 52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품목은 새싹보리, 백년초, 감귤, 녹차, 양배추, 멸치 등 농·수산물을 분말 또는 환 형태로 생산된 제품이며, 총 241개 품목이 제주시에 제조·보고되어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속성 제거장치 설치 여부 ▶원표보관실, 세척실, 판매시설 등 위생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업체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1개 제품을 수거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물 및 식품의 기준·규격 적합여부를 검사의뢰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폐기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해 쇳가루와 관련해 1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 업소에서 유통 중인 제품과 창고보관품 11.8kg을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제품 구입시 쇳가루가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위생관리과(728-2631~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