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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석 아라동장은 지난 8월 5일 동주민센터 방문민원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 통학로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3일부터 과태료 부과 등 본격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운영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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