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전봇대에 있는 구리동선을 팔아 약 320만원의 이득을 챙긴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동종 전과가 빈번했던 사안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7일 제주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11월23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한 전봇대에 올라가 절단기로 중성선(구리동선) 약 300m를 잘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씨는 올해 1월22일까지 총 6차례 동안 전선을 훔쳤다. 김씨가 훔친 전선 길이만 약 1800m로 총 무게는 540kg에 달한다. 

재판부는 김씨의 실형 선고 배경을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강조했다. 

김씨는 2003년 8월 특수절도 혐의로 집행유례를 선고 받는 후에도 4차례의 범죄를 더 저질렀다. 특히 2016년은 '절도'와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8년 출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과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잠착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게 실형과 함께 절도에 쓰인 장비(손전등, 헤드랜턴, 와이어 고리선)도 몰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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