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방위교육, 코로나19로 비대면 '인터넷 교육'
혈액량 부족에 따라 올해 참여한 헌혈증 제출해도 교육 '인정'

▲ 스마트 민방위 홈페이지 갈무리 ©Newsjeju
▲ 스마트 민방위 홈페이지 갈무리 ©Newsjeju

코로나19 여파로 민방위교육 방식이 바뀐다. 직접 모여서 훈련을 받은 과거와 달리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대처하고, 올해 참여한 헌혈증을 제출해도 교육 이수로 인정을 받는다.  

9일 서귀포시는 '2020년 민방위교육'을 비대면 방식인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는 민방위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다. 당초 민방위교육은 1~4년 차 대원은 4시간의 집합교육을, 5년 차 이상은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으로 진행돼 왔다.

이번 사이버교육 대처로, 서귀포시 관내 모든 민방위대원들은 9월7일부터 11월29일 기간까지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배너나 인터넷 포털에서 '스마트 민방위 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제주시 관내 민방위대원의 사이버교육은 9월1일부터 1월30일까지로, 방식은 동일하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15개 과목과 지진, 화재, 풍수해, 전기안전 등 생활안전 기본 상식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사이버교육을 1시간 수강하고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이수 처리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을 진행한다. 해당 교육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교재 수령 후 과제물(내용요약, 문제풀이 등)을 30일 내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혈액 보유량 감소 상황을 고려해 올해 헌혈에 참여한 대원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헌혈증서 제출 시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 시 코로나 전파 가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대원이 안전하게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