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자체 외부강의 기준 마련해 시행키로

▲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좌남수 의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Newsjeju
▲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좌남수 의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좌남수 의장이 11대 후반기 의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회 혁신안'의 두 번째 안을 10일 발표했다.

제주도의회 혁신 2호로 명명된 안은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외부강의 기준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외부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및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이나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할 수 있는 강연·강연·기고 등의 활동을 말한다.

그간 외부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사무처 직원들이 회기 중에 외부강의에 나설 경우 의정지원 활동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회기 및 근무시간 중엔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에 응할 수 없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진 않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심사, 자문 포함)를 금지키로 했다. 다만, 법령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공개토론회 및 인재개발원 공개 강의의 경우는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예외 조건을 뒀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 번 의회 혁신안 1호가 제주도의원에 대한 윤리의무를 강조한 것이라면, 이번 2호는 도의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소속 공직자들도 포함시킨 것"이라며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에 보다 공정성을 기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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