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겪고 있는 제주산 월동채소 가격안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들에게 지난 2012년에 도입한 재배면적 신고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제주도정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2020~2021년산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재배면적 신고제는 제주에서 채소 재배면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월동무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양배추와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 등 10개 작목으로 확대됐다.

농업경영체를 포함한 농가에선 작물재배의 농지 소재지와 지번, 파종면적 등을 작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자치도는 신고제에 참여한 농가에게 친서민농정시책사업 가점을 부여하고, 원예수급 안정사업 등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초지 및 임야 등을 불법 전용해 월동채소를 경작하는 행위에 대해선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제주도정은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결과를 활용해 품목별 생산량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수급조절을 유도하면서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산 마늘의 경우엔 생육기인 3월부터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해 평년 가격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월동채소의 선제적인 수급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재배면적 신고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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