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께 적발, 70kg 분량 전부 회수 조치... 
SSM이나 대형마트 등엔 납품되지 않았던 체험형 목장류 제품

제주에서 생산돼 유통됐던 유제품(요구르트)가 축산식품 안전성 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전량 회수조치되는 일이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정은 올해 6월께 도내에 유통 중인 축산식품 중 104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판매업소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해당 제품을 전량(70kg) 회수 조치하고, 해당 제품의 생산 작업장에 15일간의 제조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다행히 이 제품은 체험형 목장류의 유제품으로, 도내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납품되던 게 아니었으며, 수거된 물량도 70kg의 소량이었다.

이와 함께 118개소의 영업장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에선 2곳에서만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뿐, 대부분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HACCP 기준엔 적합했지만 영업시설 기준을 위반한 곳과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 사례가 확인된 정도다.

제주도정은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겐 개선명령을 내리고,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엔 과태표를 부과했다.

한편, 제주도정은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18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축산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위생점검과 유통 축산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제주자치도는 축산물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번 위생점검에서 누락된 나머지 영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제주에 등록돼 있는 축산물 영업장은 총 1204개다. 도축업이 4곳, 집유업 3곳, 축산물가공업 83곳, 식육포장처리업 150곳, 식용란선별포장업 8곳 등이며, 축산물판매업이 956곳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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