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두고 재차 공식 입장 밝혀
개정 경찰법에 제주자치경찰 존속시킬 특례조항 신설 요청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경찰 조직의 일원화 방침에 대해 재차 "자치분권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10일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이 조치는 지난 2006년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받아들인 제주도민들의 결정권을 무시해버리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원 지사는 "당시 기초자치단체를 포기하는 고통과 충격을 감내하면서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제를 선택했었는데, 이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도민의 결정에 의해 진행됐던 지방분권의 결정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때문에 제주자치경찰단이 출범한 이후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적용된다면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전환돼 국가경찰 조직에 편입돼 사라지고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자치경찰대에서 업무혼선 등이 우려되다는 이유로 지난 14년간 순항해 왔던 제주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건 지방자치의 퇴행이자 역사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자치경찰이 지역 특성에 맞게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자치 조직일 뿐,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 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정부에 2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의 요청은 제주자치경찰이 현재처럼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여기에 국가경찰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원 지사는 "제주에선 지난 14년간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제 운영으로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면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왔다"며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자치'를 완성할 수 있도록 위 요청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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