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유성혼합물 약 20리터 바다에 버려···가로세로 50m×10m 해상 오염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 애월항 내에서 유성혼합물 약 20리터를 몰래 바다에 버린 연안복합어선 A호(9.17톤, 서귀포선적) 선장겸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다. 

10일 오전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겸 선주인 B씨(74. 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애월항 내에서 기관실 선저 유성혼합물을 몰래 바다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오전 7시52분쯤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은 A호 주변에서 기름띠가 형성된 사안을 확인, 선주 B씨로부터 유성혼합물 약 20리터를 해상에 유출한 사안을 확인했다. 

B씨의 행위로 애월항은 가로세로 50m×10m의 해상이 오염됐고, 해경은 오전 11시41분쯤까지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누구든지 선박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위반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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