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축물 철거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축물 철거현황 결과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내 올해 상반기 건축물 전체 철거건수는 266건, 철거면적은 5만256㎡으로,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은 137건, 2만4,987㎡, 동지역은 129건, 2만5,269㎡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315건, 4만9,994㎡) 철거면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철거의 주된 요인은 건물노후로 인한 철거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로 나타났다.

철거면적은 2017년 18만1,888㎡ 이후 2018년 11만1,754㎡, 2019년 10만9,147㎡으로 건설경기의 침체로 철거건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 1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전체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이거나 지하층 포함 4개층 이상 건축물 해체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건축물 해체 허가를 위해선 건축사나 기술사의 검토를 마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 공사시 감리자를 선정해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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