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납부,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 주의

서귀포시는 2020년 8월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 84,047건·11억 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800만 원(4.5%) 증가한 것으로 개인 3억 9700만원, 개인사업자 4억 3800만원, 법인 2억 7300만원이 부과됐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외국인 포함),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여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80세 이상 고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일자리 창출 법인 등은 과세 제외된다.

세액은 개인균등분은(지방교육세 포함) 5500원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55,000원,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이 부과되며, 세대주이면서 연소득금액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자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추가되므로 주의하기 바라며, ARS(1899-0341),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CD/ATM기 이용 및 전자납부(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부과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귀포시 세무과 부과팀(064-760-2331~2335) 및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