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도네시아 국적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범칙금+강제퇴거
외국인 A씨, 올해 7월6일 제주도내 자가격리 중 제주공항서 대구로 이동
출입국·외국인청 추적에 7월13일 자수
코로나19 방역수칙 가운데 하나인 자가격리 사항을 위반하고, 제주를 빠져나간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범칙금 부과와 함께 강제퇴거 조치됐다.
12일 법무부와 제주도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A씨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제주를 찾았다.
어선에서 선원 일을 하기 위해 올해 6월22일 입도한 A씨는 '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통보받았다.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14일 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격리자 유형 중 밀첩접촉자가 아닌 A씨는 일을 하기로 한 어선의 선주가 마련한 제주시내 한 장소에 머물러왔다.
그런데 A씨는 자가격리 마지막 날인 7월6일,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택시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이동했다. 이후 항공기 티켓을 발급받아 대구로 떠났다. 행정과 방역당국 등의 느슨한 틈을 타 제주 탈출에 성공한 셈이다.
출입국·외국인청의 추적에 못이긴 A씨는 결국 7월13일 자수했다. 법무부는 A씨에 범칙금 부과와 함께 이달 강제퇴거 조치를 했다.
출입국관리법은 감염병 환자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자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등은 입국을 금지 시킬 수 있다. 또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를 벗어난 자는 강제퇴거가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후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 생활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방역당국에 연락 없는 행동 등은 '격리 의무 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4월1일부터 8월11일까지 코로나 수칙 위반 외국인 44명에 대해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내렸다. 외국인 1명은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