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1600대 대상 ,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읍·면·동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조기 폐차를 통해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도는 올 하반기 1600대(상반기 24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접수마감일로부터 4주 내에 대상자 선정공고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선정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 말소증명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청구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LPG 1톤 트럭을 신규 구매하고자할 경우 지원신청 후 대상자가 되면 4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차량등록은 반드시 대상자 선정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정부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1만∼21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생활환경과(064-710-6084)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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