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민식이 법' 적용하고 사고 수사 중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유발 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내일(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내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민식이 법'을 적용, 수사 중이다 /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 뉴스제주 자료사진

제주도내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승용차 타이어에 학생의 발이 낀 사고다. 경찰은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12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애월읍 모 초등학교 앞에서 40대 운전자의 차량 바퀴가 A군(8)의 발을 통과해 지나갔다.

이 사고로 A군은 경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난 만큼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중인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감속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만일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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