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 구호인씨 "아버지가 동생 성장과 가수 데뷔 위해 헌신"
"지영이 아버지가 증언, 친모 가정소홀 적은 하라 메모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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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가수 고 구하라의 가족 간 재산상속과 관련한 두번째 공판이 12일 광주 가정법원에서 열렸다.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고인의 오빠 구호인씨가 이날 오후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1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가수 고 구하라와 같은 그룹에서 활동한 강지영의 아버지가 구하라 재산 상속과 관련한 두 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고인의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같은 그룹 '카라'에서 함께 활동한 강지영의 아버지 등이 구씨 측 증인으로 나왔고,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씨는 재판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버지가 동생(구하라)의 성장과 가수 데뷔를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동생의 부양,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동생 뒷바라지를 한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강지영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씨는 "친모가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을 동생이 기억하고 있는 메모도 있고, 친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상황을 이야기할 증인도 나왔다"며 "친모로의 상속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도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구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지난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친모는 하라가 아홉살, 내가 열한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구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으며,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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