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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2동주민센터  고향숙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주민세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개인사업장에 부과되는 사업장균등분,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균등분주민세로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역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
 - 읍·면지역(5,500원), 동지역(6,600원)
▶둘째, 개인사업장 주민세는 55,000천원 부과
 -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셋째, 우리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사단, 재단, 단체 등에 부과
 - 자본금(출자금) 및 종업원수별 55,000원~550,00원 차등 과세
 ※ 납부기간 :8.16~31일까지
위와 같이 세가지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방문을 하지 않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려면, ARS1899-0341전화하면 카드납부,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재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사이트(http://www.wetax.go.kr), 스마트폰에서도 납부됩니다.
납부해주신 주민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의 물론 우리시에 밝은 미래의 밑거름이며, 우리 지역주민의 성실한 납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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