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주해경서 소속 함장, 부하 직원 위력에 위한 추행
피해자 고심 끝 '진정서 접수'···사건 알려지자 결국 '해임'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전 함장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 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함장이던 A씨는 2019년 6월25일 밤 제주시 소재 편의점 야외테이블 등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얼굴에 자신의 볼을 밀착시킨 채 "뽀뽀하고 싶다. 이쁘다" 등의 말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B씨의 손과 어깨, 허리, 허벅지, 무릎, 엉덩이 등을 수 차례 만진 혐의 등도 적용됐다. 

성추행을 당한 부하직원은 고심 끝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해양경찰 본청 소속 감찰이 제주에 내려와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도 했다. 

진정서 접수 후 A함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공무원의 품위 훼손 사유로 해임됐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17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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