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대 남성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문을 잠그지 않고 홀로 잠든 여성이 투숙한 모텔방에 침입해 유사 강간과 불법으로 영상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밥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6.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16일 새벽 5시45분쯤 제주시내 한 모텔 복도에 들어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A씨 객실에 침입했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잠이 든 A씨의 옷을 벗긴 후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김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A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모텔 객실에 침입한 김씨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 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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