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이후 7월말 현재까지 총 1만 8536명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을 받은 결과, 7월 말 현재까지 총 1만 8536명이 접수, 이 가운데 1만 8510명에게 발급됐다고 밝혔다.

발급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가 1만 1203명(61%)으로 가장 많고, 도외 3943명(21%), 서귀포시 3354명(18%), 국외(미국·일본 등) 1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외 지역은 지난해 기준(7월 31일) 1845명에서 3943명으로 2098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올해 발급된 총 6944명 중 30%나 차지하고 있는 규모다.

세대별로 보면 10~30대 5769명(31%), 40~60대 7234명(39%), 70~100대 5507명(30%)으로 나타났다.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의 국내선 항공료를 감면(생존희생자 50%, 유족 40%)받을 수 있으며, 도내 공영 주차장과 부민장례식장 및 하귀농협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도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생존희생자만 100% 감면), 한라수목원,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및 국제여객터미널 주차료 50% 할인과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10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희생자 및 유족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읍면동에 비치돼 있고, 도외 거주자는 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해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현학수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