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제도민행동본부 등 제주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자치경찰이 폐지될 수 있는 경찰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Newsjeju
▲ 지방분권제도민행동본부 등 제주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자치경찰이 폐지될 수 있는 경찰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자치분권협의회 등 제주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제주자치경찰 폐지를 불러 올 수 있는 입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요구사항과 같은 특례조항 신설 및 인력·예산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김영배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자치경찰단 관련 조항이 삭제돼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로 편입돼 사라지게 된다"며 "이는 지방자치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크게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14년간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돼 온 제주자치경찰을 완전히 무시한 이번 법 개정은 제주도민에게 박탈감을 안겨 줌과 동시에 그간의 지방자치분권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민에게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에 대해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며 3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3가지 요구는 원희룡 지사가 김영배 국회의원에게 요청한 바와 일맥상통한다. ▲제주도민 의견 반영한 법률안 제정 ▲제주자치경찰 유지 위한 특례조항 반영 ▲사무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제주자치도지방자치분권협의회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주민자치위원회 제주도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 제주자치도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 등 6개 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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