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시외버스에서 미성년자의 허벅지를 만진 7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비밀 준수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9.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19일 오후 시외버스 안에서 앉아있는 미성년자 A씨 옆자리에 앉은 후 허박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아왔다. 

또 김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도 인정됐다.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김씨는 2017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정보등록 대상자는 자신의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2018년 휴대전화를 개설했음에도 정보 변경 내용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실형의 배경에는 동종전과와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없는 사과도 한 몫 했다.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던 김씨는 탄원서에는 "피해가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드린다"라고 하거나,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6년 동종전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재차 사건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게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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