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도의회에 대한 기독교단체 측 반발이 거세다.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학생들의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오후 1시 제주기독교 교단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및 '나쁜교육에 분노하는 학부모연합' 등은 제주도의회 정문 옆 도로변에서 <학생인권조례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제주학생인권조례는 현재 17개 시도 중 지난 10년 간 5개 도시만 겨우 통과됐다"며 "학생들의 권리와 학습권 침해, 교권추락 등 교실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외면한 채 도의원들은 과도한 권리만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정의당·비례대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에 관한 사항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광범위하게 담겼다. 

제주도의회는 오늘(18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368회 임시회(9월16일~25일)'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반대입장을 내세우는 단체들은 학생들의 '인권' 보장에 따른 부작용들을 우려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우려사항은 우선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성적지향(동성애)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의 두발이나 복장이 자율화가 된다면 학생들의 빈부격차 발생이 현저히 들어나게 되고. '체벌금지' 여파로는 교사들이 학생 지도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학생인권조례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15조는 ①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학교장 등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면 안된다 ③학교장 등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이를 두고 반대단체 측은 "고교선택제 폐지 방침과 상충되고, 사학의 건학이념 존중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들은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조례'가 아닌 '헌장'이나 '선언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과거 학교규칙 등 학생들에 비인권적인 내용이 있다면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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