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접수 시작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 원칙이나 동거인도 별도 신청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19일에 공고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신청 일정 등의 사항을 알렸다.

지원 대상은 7월 29일 0시 이전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세대와 외국인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다.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지원금 신청은 세대별 신청이 원칙이며,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민법상 가족이다. 특히 7월 29일 0시 이전에 출생한 신생하는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하고 별도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된다.

또한 세대주 신청 시 민법 상 가족이지만 이혼 소송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생계를 별도로 하는 세대원은 제외해 신청해야 한다. 민법 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 등의 경우도 별도 신청해야 하나, 동거인의 동의가 있다면 주민등록 상 세대주가 동거인을 포함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금 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35일간이다.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신청받는다. 9월 12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출생년도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신청 폭주를 감안해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 동안은 온라인 신청만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https://happydream.jeju.go.kr/)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된다. 신청 첫 날인 8월 24일에는 출생년도가 1과 6으로 끝나는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9월 7일부터 1주일간 5부제로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인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5부제는 9월 14일부터 해제된다. 토·일요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차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세대원의 지원금을 합산해 세대주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드림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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