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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 이원정

 

오랜 기간 이어져왔던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올 여름은 더욱 힘들게 느껴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민세 납부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이다. 주민세는 자동차세나 재산세와는 다르게 소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덜 신경 쓰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주민세에 대해 안내하면서 납부 홍보를 하고자 한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에게 균등하게 5,500원, 개인사업자에 경우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55,000원, 법인은 자본금(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서 55,000원에서 55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만약 개인세대주가 개인사업 혹은 법인을 운영한다면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금융기관 수납창구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납부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상계좌,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를 일일이 챙기기가 번거롭다면 전자송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금융사 앱이나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기에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해서 납부기한을 놓치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이 나올 때 마다 직접 납부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자동이체 납부 신청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가능하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한다면 기한에 맞추어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주민세는 소액이지만 다른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기에 잊기 쉽지만 신경 쓰고 납부해서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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