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 입도 후 20일에 양성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13명,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18명 모두 음성

제주에서 27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15일에 제주로 입도한 A씨가 20일 오후 8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자치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 50분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LJ309편 항공기를 이용해 이날 오전 10시 50분 제주에 입도했다.

A씨는 가족과 지내고 있던 도중 지난 13일에 접촉했던 서울 관악구 소재의 직장 동료가 20일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날 오후 2시에 서귀포의료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이날 오후 8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관과의 1차 전화통화에서 A씨는 "제주도에 머무르는 동안 가족들과만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나 A씨가 제주로 내려오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6일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추가 역학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제주자치도 방역당국은 A씨를 제주대학교 격리병상으로 이송함과 동시에 정확한 동선 파악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세 동선이 파악되는대로 즉시 구체적인 동선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정은 제주에서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를 다녀온 사람이 13명인 것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현재까지 18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들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제주에선 지난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에서 진행한 예배나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등에 참석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도 무료 검사 대상자다.

이들 검사 대상자에겐 행정명령도 발동해 있는 상태다. 만일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및 방역 조치에 따른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제주도정은 이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2주간 능동감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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