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0시부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회의 및 행사 금지

고위험업소 고강도 방역지침 엄격히 준수할 것 권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시설, 고위험업소 운영 중단 여부는 추이 보면서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코로나19와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해 22일 자정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에 준하는 방역대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코로나19와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해 22일 자정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에 준하는 방역대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Newsjeju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넘어 제주에서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도래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 자정 0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회의나 행사를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기존의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2일 0시부터 2단계 수준으로 격상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대책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는 "현재 수도권에서의 폭발적인 증가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수도권 인구 유입이 많아 앞으로 2주간은 2단계 수준으로 방역대책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우선 실내 50일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와 회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 조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중 2단계에 해당되는 대책이다.  이 조치 외에 중대본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에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치러야 하며, 공공시설과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등교인원은 축소되며, 공공기관에선 절반 가량이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반면 제주에선 12개의 종류별 고위험업소에 대해선 방역수칙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권고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다만, 전체 이행실태를 점검하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영업중단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넘어가면 10명 이상의 모든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아직 제주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대본의 2단계로 격상된 건 아니며, 1단계에서 2단계 수준의 대책일 일부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시설, 고위험업소의 운영 중단 여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22일 0시부터 시행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제주형 방역대책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공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에선 지난 20일 오후에 27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21일에도 28번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28번 확진자가 중문골프장 직원이어서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방역당국엔 비상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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