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입법예고 중인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제주자치경찰 제도를 존치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규정해 달라"며 국회에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창설된 제주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를 희생시키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이 규정한 특례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8월 4일 김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26명이 공동발의 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으로 인해 제주자치경찰은 국가 경찰에 편입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노력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자치경찰 제도는 도민의 자기 결정에 맡겨져야 하며 국가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서는 안 된다. 그동안 제주자치경찰은 창설된 이래 관광 부조리, 가축분뇨 불법배출, 대규모 산림훼손,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왔으며, 도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그런데도 도민과 제대로 된 논의나 평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솔하게 입법을 추진해 제주자치경찰 제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의 제도는 한번 폐지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제주자치경찰제도가 폐지된다면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특별자치도의 역사적인 퇴보를 의미한다. 국회는 입법예고 중인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제주자치경찰 제도를 존치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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