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지난 21일 '갈등관리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코로나19 위기로 나타난 미래 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최근 사회갈등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가치관의 변화로 복잡한 양상을 띠며 여러 부처의 업무영역을 넘나 들고 있다"며 "현재의 갈등 관리 프로세스로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 의원은 "공공 갈등의 해결은 갈등 해결의 주체나 사용수단, 갈등유형과 원인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전통적인 해결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사회 갈등관리 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최대 246조 원에 달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는 현재 새로운 갈등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맞아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 의원은 "때문에 갈등관리기본법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여기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관리 절차와 공론화 방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공공정책 추진시 지역과 계층, 세대, 성별 간 갈등의 예방과 치유 및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했다"며 "공공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서로 받아들이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합의지향적 접근을 제도화시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송재호 의원은 “갈등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와는 달리 갈등은 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과거 일방적인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정책결정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공공정책 시행과정에서 민·관의 대립이 빈발하고 민·민갈등으로 번지면서 공동체는 분열하고 있다"며 "갈등관리기본법안을 통해 갈등 예방부터 갈등 후 치유까지 포용하는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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