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이사장, 직원 잇달아 2명 확진 뜨자 복무기준 강화 즉각 지시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 전경. ©Newsjeju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 전경. ©Newsjeju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이 직원들의 복무규정을 더 강화시켜 즉각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JDC는 최근 자사에서 연이어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보다 한층 더 강화된 복무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강화된 복무기준에 따라 우선 실내 20인 이상, 실외 50인 이상의 집단행사가 금지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JDC는 자사의 직원들에게 국내출장 및 개인 용무에 의한 도외 이동을 전면 금지시켰다. 모든 회식도 금지됐고, 출·퇴근 및 이동·근무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대한 직원들이 운집하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을 시차를 두고 하도록 했으며, 점심시간도 시차를 두고 이용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기존 대면회의를 전면 영상회의 및 서면회의로 대체하고, 출·퇴근 외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JDC 관계자는 "이번 강화된 복무기준은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가지 지속해 유지할 방침"이라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전 직원 50% 이상 재택근무도 범위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유경흥 JDC 안전관리팀장은 "JDC에선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 접어든 비상상황이라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제주도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DC는 지난 25일 제주자치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사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게 했으며, 검사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